안녕하세요
브이투틴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직까지도 많은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신호 및 교통법규중하나인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이렇게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비보호 좌회전은 어떻게 하는거로 알고 계신가요?
녹색불에 해야한다고 알고계시는분도 계시고
녹색불,빨간불 상관없이 마주오는 차량이 없다면 언제든
통행 할 수 있다고 알고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않고
직진 신호일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을 말합니다.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방법
비보호 좌회전은 위 사진과 같이 직진 신호인 녹색불이 점등되었을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좌회전과 직진이 점등되는 신호를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런 겸용 신호등에서도 직진신호가 점등되어있다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비보호의 비보호는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만약 비보호좌회전시 신호위반이 아닐지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좌회전 운전자 과실 80,
상대방 직진 운전자 20의 과실 비율이 발생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시 항시 마주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신뒤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위반시 벌금과 벌점
이를 어기고 적색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교통사고 12대중과실위반사항이 되므로
신호위반이 적용됩니다.
카메라 및 순찰차 있을 경우 단속 대상이며
6만원의 과태료 고지서와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적색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경우
좌회전 차량 과실 10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상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시 참고하시어 늘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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