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5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1만원 이상
2,3,4,5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대형 패밀리카를 타고
주말 피서길이나 장거리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아무래도 휴가철에는 평일, 주말할 거 없이
차량이 길게 늘어서서 버스전용차로를 보면서
내 차는 카니발인데 가능하겠지?
하고 합리화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시다가
단속되어 벌점, 과태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는데요~
오늘은 카니발, 스티리아같이 9인승 이상
탑승이 가능한 패밀리카의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단속 기준과
탑승 조건,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니발 가능할까? 통행 가능 차량 기준!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죠.
카니발이니까 버스전용차로 가도 되지 않아?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만
버스전용차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카니발도 9인승 이상일 경우만 가능하고
7인승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인원이 많이 타더라도
차적상 7인승이면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9인승 카니발 “6명 탑승 조건”의 진실
9인승 카니발을 소유하고 있으면
버스전용차로로 전부 갈 수 있다?
아닙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하지만
최소 6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어야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카니발 9인승에 가족 4명? -> 단속 대상
카니발 7인승에 6명? -> 단속 대상
9인승 카니발에 5명? -> 단속 대상
9인승 이상 차량이 아니거나
최소 인원인 6명에 미치지 못하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정말 무서운 과태료, 벌점은 무려 30점!
순간의 유혹으로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다
단속이 되었다면 과태료와 벌점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현장에서 단속되면
최소 6만 원에 플러스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휴가철에서 현장 단속도 많아지죠.
벌점 30점이 무서운 이유는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버스전용차로 벌점에 신호위반(벌점 15점)
을 한 번만 해도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
탑승 조건을 꼭 지키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카니발 버스전용차로 이용조건과
과태료, 벌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카니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내차가 9인승 이상인지,
탑승인원이 최소 6명 이상인지,
이 2가지만 확인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여름철 꽉 막히는 도로에서는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과태료, 벌점으로 즐거운 휴가길 망치지 마시고
즐겁고 안전한 피서길 되기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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