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5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1만원 이상
2,3,4,5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교체 시에는 차종별 규격과 전기 커넥터 호환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LED 제품은 캔버스 에러 방지 기능이 포함된 것을 선택하세요. 방열 설계가 부실한 저가 제품은 수명이 짧고 렌즈 변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시공 후에는 광축 조정과 좌우 색온도 일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덱스크루 대구 동구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법규에 대해서 찾아 봤습니다.
유뷰브나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등에서
가끔 나오는 논쟁이 자동차 전조등 관련입니다.
전조등의 경우 자가(DIY)로 교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의 램프의 경우에는 DIY로 많이들 교체하시는데요.
이게 과연 합법인지?? 불법인지??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르죠..
저도 몇달 전까지는 전조등 어셈블리(전체)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정비업이 있고,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 경우에 가능하고,
그외 테일램프, 안개등이나, 아니면 램프만 교체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DIY로 하셔도 괜찮은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과 한 유튜브 내용에서 전조등의 경우에는
램프만 교체하는 것도 개인이 DIY로 할 경우 불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뷰브 보다보니 개인인지 업자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에서 차량의 헤드램프 개조 작업을 하시는 영상을 보게되었고,
그 댓글에 시청자분이 불법 작업이라는 글을 남겼고,
그 댓글에 유튜버분이 불법이라는 근거 법이 어디있냐는 글을 남기신걸 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관연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 법을 찾아보았지만.. 저도 법을 잘 모르기 떄문에 제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을 찾다보니 먼저.. 정비 사업자와 개인(정비 사업자가 아닌 모든 분 또는 업체)으로 구분을 해야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시는 1급 정비소인 자동차 종합정비업 부터
카센터라고 부르는 동네에 있는 3급 정비소인 자동차전문정비업이 법에서 정한 정비 사업자입니다.
저도 이번에 법을 찾다보니 자가정비목적으로도 정비업 등록을 할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만 한정적으로 가능합니다.
별표 9 에 보면 자동차 정비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이 자동차 전문정비업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장비입니다.
(제가 전문정비업 사업자 등록할 때 요구 받은 장비 목록이랑 일치하네요)
당연히 1급이나 2급의 경우 요건이 더 있을겁니다.
아무튼 아래와 같은 정비시설(조건)을 갖추고 정비업을 등록하셔야
위에서 말한 개인과 정비업 사업자로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문제의 전조등 어셈블리 또는 램프 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니 지식인에 문의 한 글들이 보이는데.
그 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되는 법이 자동차 관리법 제 62조 였습니다.
62조 내용에 보면 자동차사용자의 정비 작업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되어있는데,
여기서 자동차사용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일거 같습니다.
별표 9의 내용을 보면 2가지의 경우로 나뉘는데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갖추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갖춘 경우가 정비 사업자이고, 갖추지 아닌한 경우가 개인일겁니다.
'자동차정비시설등'에 대한 내용은 위에 표가 있으며, 이 내용도 벌표 9에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별표 9에 내용을 보면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었거나 갖추지 않았거나
전기장치 항목에 보면 '전조등'은 점검, 정비 항목에서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결론적으로 개인이나 자동차전문정비업에서는 전조등에 대하여
점검이나 정비가 불법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셈블리로 교체가 아닌 램프만 교체하는것도 불법인가??
라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62조 내용에서는 더이상 자세히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다음으로 정비업자의 정비작업 범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위에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내용중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대한 내용이
별표 26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전문정비어의 경우 별표 26의 작업이외에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6번 전기,전자 장치 부분을 보면
자동차전문정비업의 경우 전조등의 탈/부착, 정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괄호 내용에 보시면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전구(램프) 교환이 가능하며, 램프 교환을 위해서 전조등 탈/부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 아래 추가적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의 경우에도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면
전조등 관련 작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의 경우 램프 교체가 가능하고,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면 전조등 어셈블리 교체도 가능하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추가로 찾아보니 132조에 정비업의 제외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번 내용에 보면 전구 교환은 정비업 제외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업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 결론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다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전구 교환에 보면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전조등과 속도표시등(계기판)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전구 교환은 아무나 해도되지만
단 전조등과 속도표시등은 아무나 하지말고 정비업자가 해야된다.
결론적으로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다 찾았는지.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DIY를 하시거나 하실때 주의 하시고,
참고하셔서 미리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전구 교체(전조등 제외) :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전조등 램프 교체 : 자동차전문정비업자 이상
전조등 어셈블리 교체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이상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업자 중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혹시나 틀린 내용이 있거나 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해석은 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에 적힌 글 그대로 제가 이해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보다 정확한거는 관련 기관에 문의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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