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5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1만원 이상
2,3,4,5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2,3,4,5,6 개월 무이자
5만원 이상
전체 PPF는 차량 외부 전면에 보호 필름을 시공하므로 비용이 높은 만큼, TPU 등급 필름과 시공 보증 기간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먼지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클린 부스 환경에서 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시면 기포와 이물질 불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공 후 2주간은 왁스 코팅을 피하고, 셀프힐링 기능이 있는 필름이라면 따뜻한 물로 가볍게 세차하시면 잔기스가 자연 복원됩니다.
주정차 속도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전체 PPF시공 전문
브리즈코리아 입니다!!
간혹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 벌점에 대해 각각의 의미와
부과대상,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지서를 받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도대체 차이가 뭔지? 헷갈린다!
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주목해 주세요~
과태료란?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죠
주로 무인 카메라 단속 장비 등을 통하여
적발이 되고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 시에 가산금이 붙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범칙금이란?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습니다
운전 경력 증명서에 이력이 남아
5년간 보존이 되며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도
될 수 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바로바로~ 내셔야겠죠!
벌금이란?
법원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부과되고
과태료나 범칙금보다는 더 금액이 큽니다
교통법규위반도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엔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하니 무서우시죠?
법을 어기면 이런 경우도 발생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벌점이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부과가 되는 점수입니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와 부과대상 그리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위반한 장소와 시간,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과태료금액
승용차 / 4만원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 5만원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 6만원
납부기한
부과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를
해야 되며 어길 시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금액의 5%이며
매월 1.2%씩 추가되며 그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은행/인터넷/모바일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면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취소 혹은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2배로 부과되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교통민원24에서 조회 가능하니까
찝찝하신 분들은 조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호위반 과태료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일반도로에서는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
무인카메라 단속이나 공무원에 의해
적발이 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규정 속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시속 80km 초과 100km 이하 위반 시
20만원 부과가 되네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심각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는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상의 처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돈 내면 끝이지 뭐~
이런 생각은 하시면 당연히 안되겠죠!!
범칙금도 비슷하지만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집행 대상이
되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은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사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좋겠죠?
교통법규위반은 안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다~있겠지만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니 항상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만이
답이겠네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힘나는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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