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 나이 면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브리즈코리아 졩실장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대여시 꼭 알아둘 사항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전동킥보드 면허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동수단 중 법적인 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km미만 25km/h
이상으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특히 원동기 장치 자전거 종류중에 속하므로 운전면허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무면허 벌금 10만원,누적시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구류형
13세 이하 사용시 보호자 벌금 10만원
헬멧 미착용 벌금 2만원
2인이상 탑승 벌금 4만원
야간전조등 미부착 벌금 1만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벌금 4만원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
운전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하게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범칙금 13만원이 부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벌점 1점당 면허 정지 1일로
환산하기 때문에 100일간 면허정지 될 수 있습니다.
누적시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전동킥보드 나이,
현재 전동킥보드 운행은 도로교통법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최초 출시 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16세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
합니다.
면허를 따는 장소는 별도로 구분된 곳이 없으며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는것과 동일하게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면허를 따는
순서는 안전교육 - 학과시험(필기) - 기능시험(실기)
- 운전면허 발급 순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취득했다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실
텐데요
전동킥보드 대여 방법,
공유 키보드 브랜드의 서비스 앱을 통해 이용 가능
운전면허증은,결제카드 등록해주고 QR 코드 스캔
결제가 완료되면 대여한 전동킥보드 잠금이 해제
되며 이용할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 대여 절차는 브랜드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
해당 브랜드의 정책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
전동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저렴한
비용과 조작성으로 인기인데요, 안전을 간과하고
사용하게된다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도로 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하세요 🙆♀️
전동킥보드 대여 나이 면허 정지 알아보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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