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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 그리고 자차보험 할증은? /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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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 그리고 자차보험 할증은? /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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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61 오토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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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 그리고 자차보험 할증은?


안녕하세요. 오토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으로

대물 배상과 대인배상 두 종류로 나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누구나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할증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텐데

아쉽게도 이 포스팅 속에서

아주 정확한 할증 요율까지

알아볼 수는 없어요.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 상황에 따라,

중과실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도 정확한 수치를

미리 내어놓지는 못하거든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 후 보험료가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시기나 금액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할증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할증 기준을

어느 정도라도 파악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할증 점수를 부과하여

우량 할인, 불량 할증요율 등을 적용해

할증 금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적 사고의 경우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물배상을 사용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며, 사고 내용과는 별개로

직전 3년 동안에 사고가 있냐 없느냐로 따져

각기 다른 할증요율을 정하게 됩니다.

자차보험은 할증기준금액이 보통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리 비용이 200만 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 곧바로 할증이 되고.

200만 원을 넘기지 않고

50만 원 사고 한번, 180만 원 사고 한번,

사고는 두 번이었지만 200은 넘기지 않았어도

총 두건을 합친 사고 금액이 200이 넘었으니

할증이 됩니다.

그러나 50만 원 한번, 30만 원 한 번으로

200만 원을 넘기지 않더라도

건수에 의한 할증이 되기도 합니다!

요율이 다를 뿐인 거죠!

자차보험 할증 기준금액이 200만 원인데

차량의 총 사고 수리 비용이 220만 원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의 20%인 44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220만 원 - 44만 원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돈은 176만 원,

그래서 할증이 안됩니다.

단 1건의 사고였다면 말이죠.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이

평균적이기 때문에

만약 총 수리 비용이 30만 원인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인 상황이므로

자차보험을 쓰지 않는 쪽이 더 유리하겠죠?

20만 원이나 부담해야 하고

사고 건수도 1건이 잡히니까

차라리 30만 원을 지불하고

현금 수리하는 쪽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할증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동차 보험 역시 다른 일반 보험과 비슷하게

여러 사람들이 납부함 보험료를 모아서

사고가 난 사람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사고라 할지라도 나와 같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많은 경우

기본 보험료나 특약 보험료 자체가 높아져

내가 무사고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무사고 운전자의 억울함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운전자의 가입경력

무사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감안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할인 특약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 특약. 안전운전 특약.

블랙박스 특약. 임산부 특약 등이 있겠죠?

특약을 이용하면 아까운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할증이 발생되었더라도

3년 동안 무사고를 유지하면

다시 비용이 낮아진다고 하네요!

당연히 사고마다 피해 금액마다 다르지만

사고가 1건인 경우 0%~10% 할증

2건인 경우 30~35% 할증

3건 이상인 경우 50~60% 이상의

할증을 불러오게 됩니다.

작은 규모의 사고라도 건수에 의한

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안전운전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나 사고를 피하지 못했더라도!!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 명의를 가족 명의로 이전하고

기명 1인 추가 보험으로 추가하여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또 이어지면

가족 명의의 다른 차량까지

할증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자차보험 할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오토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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