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타랩 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한 운전자가 몰던 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파고들다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7대의 차량이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도 한 차량이 진로를 바꾸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케이스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과실 비율 책정 기준이나
이를 피하기 위한 올바른 운전 방법 등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차선 변경 사고 과실 비율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진로를 바꾸면서 추돌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선 변경 사고 과실 비율 중 70%가 부여되고
피해를 본 운전자에게는 30%가 부여됩니다.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왜 가해 차량이 100으로 적용되지 않는지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100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8:2 혹은 9:1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정확한 수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영상을 판독한 후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선 변경 사고 과실 비율이
100으로 책정되는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차로에서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
표지가 실선으로 그려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로를 바꾸다가
후방 차량과 부딪혔을 때
9:1의 비율로 책정이 되는데요.
만일 가해 차량이 ‘급차로변경’에 해당하고
차로를 바꾸면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면
과실이 100으로 책정됩니다.
특히 부딪힌 부분이 자동차의 뒷좌석이라면
피해 차량이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상대방이 100이 됩니다.
차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차로를 바꾸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구간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예측하기 힘든 케이스이거나
끼어들 때 뒷부분에 충돌이 있거나
급차로변경이라고 판단된다면
100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선 변경 사고 과실 비율이 걱정된다면
가능한 한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급차로변경이란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급격하게 차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앞뒤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동하거나
여러 번 지그재그로 차로를 이동하는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차선 변경 사고 과실 비율에 덧붙여
무단 차선 변경이 적발되면
실선 구역에서 범칙금 3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교차로나 터널 내부, 지하차도, 고가 다리 위 등
금지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15점이 부과됩니다.
차선 변경 사고 과실 비율과 관련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선의 색상과 모양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후방 차량 중 차로를 바꾸려는 차가 있는지
수시로 면밀히 살펴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점선인 구역에서
일반도로 기준 30m 전부터,
고속도로 기준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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