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튜닝 구조변경은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자동차 구조와 장치 변경은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자동차 소유자가
구조나 장치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엔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인 후에 시행해야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튜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튜닝 제도는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해서
교통사고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튜닝 제도가 가져온 변화는
다양했는데요.
각종 산업 활동에 있어서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며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생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와 장치를
변경함에 따라서
안전도가 낮아졌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제도 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제도는
변경된 사항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자동차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불특정 다수에게
주지 않도록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 튜닝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등록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는 자동차에 한 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소유자가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 할 때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선 안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다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튜닝을 해도 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만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튜닝 승인을 받은 차의
소유자는 무조건
소유한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정비업체를 통해
작업을 해야 하고,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말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튜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튜닝이 많기에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닝을 하기 전
이런 사항들을 잘 지켜서
튜닝을 받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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