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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1종 2종 취득 / 하남, 강동,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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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1종 2종 취득 / 하남, 강동, 송파

튜닝종류
영업시간
금일 19:00 영업마감
월 09:00~19:00
화, 수, 목, 금, 토, 공휴일 09:00~19:00
일 정기휴무
주소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52-2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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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1종 2종 취득

안녕하세요! 제이엘커스텀입니다.

오늘은 캠핑카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운전면허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 지인들을 보면 날이 좋아지면서

캠핑을 하려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요,

이때 캠핑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자동차를 아예 끌고 가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주제로 찾아보는

사람들 또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캠핑카 운전면허 관심있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차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를

잘 알아두셨다가 여러분께 맞는 면허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캠핑카 종류

캠핑카는 총 4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주행하려는 차종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카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1종 2종 취득

1. 모터홈

주거시설이 차와 연결되어있는 일체형입니다.

장기간 캠핑카로 여향하는 분들에게 좋으며,

차 크기에 따라 A/B/C형으로 나누어집니다.

2. 트레일러

주거시설과 차가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입니다.

트레일러를 연결장치로 차와 연결시켜

끌고다니는 캠핑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트레일러는 오픈시켜서 사용하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캠핑카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1종 2종 취득

3. 카라반

카라반은 트레일러와 동일하게 자동차에

연결해서 끌고 다니는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라반은 안에서 숙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트레일러와 카라반은 비슷한 유형이지만

트레일러는 오픈을 해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으니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4. 트럭 캠퍼

트럭 캠퍼는 화물차 뒤에 있는 적재공간에

카라반을 얹어서 만든 유형을 말합니다.

이 유형은 차량과 탈부착이 가능하며,

화물차와 캠핑카 이중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핑카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

위에 캠핑카 4가지 종류를 알려드렸는데요,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캠핑카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1종 2종 취득

1. 모터홈

모터홈은 차량크기가 큰 A형의 경우에는

'1종 보통'을 소지하고 있어야됩니다.

단, 15인승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에 반면 A형보다 작은 B형과 C형은

'2종 보통'을 소지하고 있어야됩니다.

단, 11인승 이하만 가능합니다.

2. 트레일러/카라반

700~3000kg 이하의 해당 캠핑카는

'소형 트레일러'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3000kg 이상의 해당 캠핑카라면

'대형 트레일러'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3. 트럭 캠퍼

트럭 캠퍼는 '2종 보통'으로 가능합니다.

단, 11인승 이하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11인승~15인승 차량은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카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1종 2종 취득

즉, 정리해서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게에 따른 면허 종류]

기준

면허 종류

1

750kg-3,000kg이하

소형 트레일러

2

3,000kg 이상

대형 트레일러

[인승에 다른 면허 종류]

기준

면허 종류

1

11인승 이하

2종 보통

2

11-15인승 이하

1종 보통

캠핑카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1종 2종 취득

만약 차량을 개조해서 인승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에는 개조 전에 승인 받은

인승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조 전에 등록 및 승인 받은 인승 기준에

맞춰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만약 나는 이런거 걱정없이 버스만한

대형 캠핑카를 끌고 다니고 싶다하신다면,

모든 상관없는 1종 보통 , 대형 트레일러

이렇게 2가지를 취득해주시면 제한없이

캠핑카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캠핑카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1종 2종 취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캠핑카 자체를 끌고 다니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에는 트레일러로 자동차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만큼 만약,

연결해서 이동하실 예정이라면 일반적인

1종 , 2종 면허가 아닌 트레일러, 견인차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취득하셔야 된다는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정보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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