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적 단속이 한층 강화
화물차 안전 규제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
위반 시 전국 요금소에서 고발 조치가 강행
측정차로는 도로법 제78조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요금소를 통과할 때 로드셀(무게를 측정하는 센서)이 설치된 주황색 선이 그려진 차로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측정차로에는 화물차 통과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측정차로 외 다른 차로를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프레스, “여기 들어가도 합법” 톨게이트 주황색 차로의 비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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