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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시간 기준 과태료 알아보기|
뉴스정보
2024년 3월 20일
주정차 단속 시간 기준 과태료 알아보기
오늘의카
 


주정차 단속 시간 기준 과태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벌써 12시가 다되어 가네요.

이번 한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비가 오는날씨에도 길거리에는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비가 오는날에는 항상 평상시보다 안전운전을 해야하며 주의를 요합니다.

시작되는 월요일도 힘드시고 피곤하시겟지만 조금만 더 힘내보자구요!

오늘은 주정차 단속 시간 기준 과태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시간 기준 과태료 알아보기

주정차의 차이 ? 주정차의 기준!

주정차 기준!

먼저 주정차 단속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주차의 정의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해둔 상태 또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여 차랴을 비워 두어

즉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평소에 귀가시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주차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반면 정차는 자동차의 운행을 정지한다. 5분 이내로 차량을 정지시킨다는 의미 입니다.

주정차 단속 시간 기준 과태료 알아보기

자동차 주정차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 5분 이내로 자동차운행을 정지 시켰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즉각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로 간주된다는 점 입니다.

커피를 사러 카페를 가서 5분이내로 자동차에 복귀하지 않으면 주차로 간주하게 된다는점!

이해가 쉽죠?^^

즉 , 운전자의 탑승유/무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달라는 것 입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자동차에 탑승해 있고 즉각 운전할 수 있는 상태 일때

5분을 초과한 정지 = 주차

5분 이내의 정지 = 정차

또한 운전자가 없는 상태 , 혹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과 문관하게 주차라는 뜻 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정차가 불가한 것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장소를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의 따른 8가지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2. 시, 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구역

  3.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지로 부터 5m 이내인 곳

  4. 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횡단보도, 교차로 ,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6. 교차로 자당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 부터 5m 이내인 곳

  7.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안전지대 사방으로 부터 각각 10m 이내 인 곳

  8.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곳이나 , 건널목의 가장자리

주정차 단속 시간 기준 과태료 알아보기

주정차 단속시간

2024년 부터 주정차 단속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미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7시에서 -> 07시부터 21시(오후9시) 까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오전 11시30분 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써

기존과 동일하게 카메라 단속 유예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 단속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상이하여 미리 확이해 보셔야 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 교통 환경과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지역구처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중무휴로 단속하는 곳도 많다고 하니 , 지차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 시간 기준 과태료 알아보기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는 안전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연중 단속을 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역시 어떠한 상황이건 간에 정지선으로 부터 횡단보도 면적 이내에는 정지하면 절대 안되고

버스정류장 또한 표지판을 기준으로 10m 이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 마포구 기준으로 홍대 , 강남 일대에서는 보행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24시간 운영 하고 있으니 , 꼭 참고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시간 기준 과태료 알아보기

주정차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구역 에 따라 주정차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 된다고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4만원 / 승합차는 여기에 1만원이 추가된 5만원 이며

소화시설은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원 인데 , 승합차는 +1만원이 추가되어

굉장히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20% 감경이 됩니다.

주정차를 안하면 좋겠지만 , 근처의 주차장 또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길 바랍니다.

더 좋은 자동차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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