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2.앞이나 뒤,측면에 물건을 쌓음
3.진입로에 물건적치
4.장애인주차구역 전용 표지 등 훼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0만원 부당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표지 위조, 변조, 번호삭제 후
자신의 번호 기재
2.무효스티커, 해당 장애인 사망 후 계속사용
3.양도, 대여, 가족 친지 등 빌림
만약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신고 또는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